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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법제화해야...

6,409 2020-01-14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산시교육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한다. 지원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북한이탈 주민 보호대상자 등이라고 하는데 확대적용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을 법제화하면 어떨까? 사회적 약자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을 경우 구제받을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회적 약자들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