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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성매매 방기 타국 비판? 단속과 처벌 강화로 국격은 지켜야...

12,510 2013-01-30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남아시아 지역 성매매, 특히 18세 미만 아동 성매매 관광객 수 1위 국가는 한국"이라고 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인 남성들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돼 강제추방 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작성하는 인신매매 보고서도 “한국인 남성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제도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 수요자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인을 처벌한 적이 없고, 이러한 관광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20조1항 3호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해외성매매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수자나 성매수를 알선하는 자를 동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서 최소한 “한국 정부는 성매매를 한 한국인을 처벌한 적이 없고, 이러한 관광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다른 나라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서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