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승진 시 체력검증 일정부분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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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기준이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든다고 한다. 이번 개정은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에 맞춰 개선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무원 채용 및 승진 시 체력검증을 일정부분 반영하면 어떨까? 공무원의 건강 증진으로 직무역량 제고와 대민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체력검증이 불가한 응시자들의 경우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체력검증은 공무원 스스로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점에서도 공무원들에게도 유익하며, 필요하다면 공무원 체력증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