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처벌규정 신설, 수술실 CCTV 작동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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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형외과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전혀 다른 의사가 시술하는 유령수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수술 경험을 쌓고 싶은 초보 의사들과 이들을 이용해 대리수술을 시키겠다는 대형 성형외과 병원의 이해가 일치하고, 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환자가 인지하는 의사와 다른 의사가 시술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수술실 CCTV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의료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유령수술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CCTV 촬영물은 수술 후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환자와 의사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초기화 혹은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