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공천 정당, 공탁금 납부·일정이상 득표 시 환급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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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수개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군소 정당이 많이 창당되어, 투표용지가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 어렵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비례대표 후보공천 정당에게 적절한 수준의 공탁금 납부 및 일정비율 이상의 득표 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포말정당 창당을 제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직선거후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그 취지를 살려 정당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