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재산 증여받은 자식, 증여한도 내 부모 부양의무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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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언론보도에 의하면 97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산을 증여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양과 땅을 팔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아들이 부양을 하지 않고 땅도 팔자 증여한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가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아들에게 땅을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각서나 기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은 증여받은 한도 내에서 부양의무를 지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고령의 부모가 어려운 법률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으로부터 최소한의 부양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증여와 부양문제로 인한 법적다툼은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