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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1인당 기준 교육예산지원금 설정, 지자체별 편차 규제해야...

6,852 2020-02-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지역의 학생 1인당 교육예산 지원금이 거주지에 따라 최대 2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군·구별 예산 규모가 천차만별인데다 학생 수도 달라 학생 1명당 지원하는 예산에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할 것이므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학생1인당 기준 교육예산지원금을 설정하고, 지자체별 편차를 일정한도 이내로 규제하면 어떨까? 거주지에 따른 교육예산 지원금의 편차가 최소화되어 학생들이 보다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학생1인당 기준 교육예산지원금을 설정을 위한 기준과 그에 따른 관련 예산편성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