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맞벌이부부 자녀돌봄 서비스, 수수료 내고 맡길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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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언론보도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방학 때마다, 자녀를 맡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가 방학 기간 오전만 운영되거나 직장 출근시간보다 늦은 자녀의 등교시간 등이 그 이유라고 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일수만큼 돌봄 전담사와 전담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방학동안 맞벌이 부부에게 저렴한 자녀돌봄 수수료를 받고 원하는 시간만큼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맞벌이 부부가 방학기간 자녀를 맡기는 문제로 괴로움을 겪는 일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물론 예산확보가 된다면 방학기간 무상 자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지만, 맞벌이 부부의 다급한 입장을 감안하면, 당분간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자녀들을 맡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