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회계연수법인 설립, 회계법인 미연수자 대상 연수기회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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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5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인회계사에 시험 합격자는 회계법인에서 2년간 연수를 받아야 자격증을 받는데 해마다 많은 수의 합격자가 배출되다보니 연수를 받기가 어렵다고 한다. 인맥이 닫거나, 공인회계사로서의 자질을 특별히 인정받지 못한다면, 연수의 기회조차 잡기 어려운 현실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회계연수법인을 설립하여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미연수자를 대상으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 공인회계사 합격자가 연수의 기회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 보다 공정하게 공인회계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연수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과했을 경우에만 연수를 받았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