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직무 공적사무 인정, 적절한 수당, 대체휴무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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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거사무원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을 불법 관행으로 규정하고 문제 제기에 나섰다고 한다. 선거 당일 14시간 이상 일하지만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고, 대체휴무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선관위 인원이 부족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협조가 아니면 선거 진행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선거사무원의 직무를 공적사무로 인정하며, 적절한 수준으로 수당을 인상하고, 대체휴무를 보장하면 어떨까? 공무원의 선거사무원 강제지정 문제는 당장 해결은 어렵겠지만, 부당한 관행은 일정부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선거사무원 직무의 공정성 유지와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 공무원 투입은 불가피해 보이므로, 이는 공적사무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