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후 재취업 시, 재 실업급여 수령, 근속연수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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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입사원이 1년 근무한 뒤 해고당하면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근무 후 대놓고 태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노리고 회사를 옮겨 다니거나, 구직활동 증명을 위해 이력서만 내고 면접 장소는 물론 합격 후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의 실업급여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실업급여 수령 후 재취업 시 다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등 근속연수를 높이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실업급여용 단타 취업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구직난을 감안하면, 실업급여용 실업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단타취업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