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독거노인 마스크, 해당 지역 동사무소 대리구매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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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언론보도에 의하면, 1940년생 이하 고령자의 마스크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공인신분증과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한다. 이 경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경우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마스크는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서 판단하여 대리구매 해주면 어떨까?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도 마스크를 공평하게 구입, 착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노인들에게 더 위험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급한 보완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