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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집단감염방지 위한 고용인 이행의무 규정, 시행해야...

5,832 2020-03-13
언론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에서 업무상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무했다고 한다. 여타 직장에서도 근로자의 밀집근무로 인한 대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방지를 위한 고용인의 이행 각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고용인의 경각심 제고로 근로자의 대규모 집단감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미 이행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관계당국의 적절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