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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건강보험 분리적용, 외국인 진료비, 별도 기준 적용해야...

6,042 2020-03-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체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7227억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1.7%로 이 비율은 2017년 69.45%, 2018년 71.09%로 매년 증가추세라고 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하며, 이러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권에서 국내로 원정의료를 오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내국인과 외국인 건강보험을 분리하여 적용하되 외국인 진료비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면 어떨까?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원정치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외국인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을 위해 어느 수준까지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 지는 국민감정 등을 고려하여 관계당국의 보다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의료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의료비 책정에 대한 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