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저렴한 비용으로 공익단체 사이버 모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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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각 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영세한 교회의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도 어려워 상당수가 감염위험이 큰 집단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각 공익단체들의 사이버 모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면 어떨까? 사회적 거리두기 사각지대 해소로 코로나19 사태 해결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면, 국가차원의 사이버 모임 프레임 구축을 통해 안정성과 저비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