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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부당이득 구체적 기준 시행령 규정, 즉시 시정 시행해야...

5,667 2020-03-22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불안한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물가가 급등하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매점매석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이 경우 즉시 시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매점매석의 시도자체가 봉쇄되어 국민 불안감을 이용한 부당이득 추구행위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매점매석 특히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불안감을 이용하는 경우는,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관계당국의 즉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