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화, 고의적 위반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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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도는 코로나 증상이 있는 미국 유학생모녀가 자가격리 권고를 지키지 않고, 제주여행을 한 이후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자 피해를 입은 업소들을 지원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다. 제주도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해 이러한 방침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권고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추진하면 어떨까? 코로나19 자가격리 권고 위반이 최소화되어 현 코로나19 사태종식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자가격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격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