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주총 공공시스템 구축, 주총현장 불참주주 권리행사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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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8
언론보도에 의하면, 3월은 각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달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주들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가 어렵다고 한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미 의결정족수를 못 채운 탓에 감사 선임에 실패한 상장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상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선임하지 못한 상장사는 상장폐지도 될 수도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사이버 주주총회 공공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주총회 현장 불참 주주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주주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공공시스템이므로 안정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의 주총 시스템보다 훨씬 나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