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세세한 규정, 양형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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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연루된 사람 중 절반 가까이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초범의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외국에 비해 실제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 하는데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소위 'n번방'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세세한 규정과 함께 양형을 강화하면 어떨까? 가해자에 대한 법적처벌 강화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