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한도 직종별 세세히 규정,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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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언론보도에 의하면,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의 부위에 문신과 피어싱을 하여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해당 공무원은 그냥 그림을 좀 새겨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 정도가 과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의 한도를 직종별로 세세히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문신과 피어싱 그리고 복장 등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공무원 품위유지 문제로 인한 조직 내외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한도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절대적 기준은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대민 직접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한도는 달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