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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에게 충분한 담임업무 수습기회 제공 제도화해야...

5,473 2020-05-04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지만, 각 일선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어쩔 수 없어 그동안 기간제 교원 대부분이 담임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는 경우,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이러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예비교사 혹은 발령대기 교사에게 충분한 담임업무 수습기회 제공을 제도화하면 어떨까? 부득이 한 경우 기간제 교사가 담임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문제점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