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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조합원 계약 공공전문기관의 심의 제도화해야...

5,527 2020-05-05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재건축 시공사는 수주 시에는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약속을 하지만, 수주 후에는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다는 걸 악용해 계약서 핑계를 대며 설계 변경, 공사비, 이주비 등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시공사가 갑으로 돌변하는 건 모두 계약서 탓으로 애초 수천여명의 전문가가 있는 건설사와 조합의 싸움은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공정한 재건축 시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재건축 시공사와 조합원 계약에 대한 공공전문기관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부실한 재건축 계약으로 시공사가 조합에 갑질을 하는 부당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재건축에 대한 부당한 갑질과 행위는 결국 건축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