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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일정 기준 고위직 인사청문회 제도 의무화해야...

5,387 2020-05-07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지자체 의원이 해당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는 관행의 정도가 지나치고, 그 폐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관리 기능뿐 아니라 탁월한 경영능력이 필요한 기관이 있는데도 경영능력 검증보다는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계속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있어 공정한 채용시스템이 작동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이러한 지자체 고위직 인사의 낙하산 재취업은 해당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재취업 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이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되므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출자·출연기관 일정 기준 고위직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경영능력 검증과 청렴도 등을 검증한 후 임명되게 되므로 보다 공정한 채용시스템이 작동할 것이고, 이는 해당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지 않겠는가? 국회인사청문회 제도를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투명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낙하산 인사, 정실 인사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출자·출연 기관이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