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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카드회사별 카드혜택 변동정보 공공 홈페이지 실시간 제공해야...

12,211 2013-02-08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은 고객이 해당 카드를 선택하는 중요 기준이 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6개월 전 카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부가서비스 축소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정작 계약서 성격인 “카드상품설명서”에는 싣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카드사용 고객들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6개월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개제한다 해도 그 정보를 쉽게 알기 어려운데 “카드상품설명서”에 해당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고객의 착오를 유발하게 하여 카드회원에 가입하게 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1항1호에는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차제에 모든 카드사에게 카드 부가서비스 변동사항을 정부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카드 부가서비스를 비롯한 회비 등 각 회사별 카드 상품혜택 변동정보에 대해 고객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