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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시설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금지, 형법 규정·시행해야...

5,332 2020-06-06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하철 안에서 19금 영상을 보던 취준생이 주변에 여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상을 보다가, 그 여성의 신고로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금지위반으로 법적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영상을 본 장소가 버스였다면 철도안전법이 아닌 교통안전법이 적용되는데, 교통안전법엔 성적 수치심 행위금지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철도뿐만 아니라 버스, 비행기,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에도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금지조항을 형법에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다중 여객이용 시설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만들어져 해당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다중이용 시설에서 19금 영화시청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