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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양 의무 외면 상속인, 상속비율 축소해야...

5,518 2020-06-29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수 겸 방송인 구하라의 유산에 대해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자 구하라의 양육 책임을 방기했다며 오빠가 이에 반대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고 한다. 현행 민법은 자식 양육 의무를 외면한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친인에 대한 양육 혹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을 축소하면 어떨까? 양육과 부양의 의무에 대한 가치를 반영한 상속이 이루어지고, 이는 사회정의의 실현에도 부합되지 않겠는가? 친인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과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고도 혈연만으로 상속의 권리를 온전히 주장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관과 상식에 반하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양육과 부양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역시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