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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시 현수막 거치 크기·수량·비속어·욕설 등 사용 제한해야...

5,357 2020-08-24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행법상 집회·시위를 신고하면 30일간 현수막을 걸 수 있으며, 한 달에 한 번꼴로 집회 신고를 하면 무기한 내걸 수 있다고 한다. 또 현수막 크기와 내용도 제한하지 않아, 욕설과 비속어까지 담긴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집회·시위 신고 시 현수막의 크기 및 수량 그리고 내용에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면 어떨까?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제고와 문제해결에 보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선거운동 현수막의 경우에 선관위의 검토 및 날인이 있어야 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그 외 헌법 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