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신고·처리·제재 담당 공공기관 기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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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앞으로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 때 이와 같은 과장광고를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여타 부문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과장광고 신고 및 처리, 제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면 어떨까?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과장광고는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