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폭행 만류로 쌍방폭행 입건 시 최대한 선처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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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는 행인들을 때린 A씨와 같이 밀친 행인 B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길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다, 이를 만류하는 B씨 일행을 향해 연인 사이의 일에 참견 말라며 폭행을 가했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타인의 폭행을 만류하다가 부득이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을 경우 최대한 선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못 본채하고 지나가는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와 이를 말리는 제3자를 제도적으로 훨씬 더 많이 보호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