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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체 점검인력 확충, 등록요건 강화해야...

4,921 2020-10-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개인투자자가 증시에 대거 유입되면서, 소위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난립하고,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의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사전 예고하고, 일괄점검과 암행점검을 병행할 계획인데, 국내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2000개가 넘지만, 현재 주식 리딩방 점검을 담당하는 인력은 6명에 불과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을 점검하는 전담 및 보조인력 확충 및 등록요건을 강화하면 어떨까?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행위가 최소화되어 피해자 수 역시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행위 수익 몰취 및 피해배상을 적극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