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시, 일부분 국가 대지급, 추후 구상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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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언론보도에 의하면, 귀화 한국인 이다도시는 이혼한 남편에 대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각종 양육비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그의 주장 때문에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강제성 없는 양육비 이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무려 78.8%에 이른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양육비 미지급 시 국가가 그 일부분을 대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면 어떨까? 경제적인 문제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부당한 현상이 최소화되고, 아이들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해당 아이들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이혼 가정에만 양육비 이행의 책임을 맡기는 것은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