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처리 비대면화·전자화 장단기 계획수립,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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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언론보도에 의하면, 21대 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법안 발의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 기존의 보좌직원들이 수십 곳의 다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진행했던 법안 설명은 국회 업무망의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했고, 인장은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대체했으며, 법안 제출은 종이 대신 전자문서 형태로 발송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공공기관 전반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기관 업무처리의 비대면화·전자화 장단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면 어떨까? 업무처리의 전자화로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공공기관 업무효율 극대화의 기회로 반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