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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그루밍 성착취 방지, 유인단계부터 법적 제재해야...

4,785 2020-12-18
언론보도에 의하면,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 이용률이 많은 미성년자가 쉽게 그루밍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 등 때문에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미성년자의 그루밍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유인 단계에서부터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떨까? 온·오프라인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성 착취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외국에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그루밍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학교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