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사실관계 확인 위한 조사권 일정부분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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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앞서 해당 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며,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정치적 연관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권익위의 직무를 감안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법적 조사권한 확보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권해석에 필요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권을 일정부분 부여하면 어떨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은 해당 부분의 개인이나 단체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유권해석에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