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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 조건 외국 수준 대폭 완화해야...

4,773 2021-01-30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제조업체 소유자는 최고 50% 세율에 이르는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이유로 회사 지분을 모두 팔고 가족과 함께 상속·증여세가 없는 싱가포르로 이민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상속세 문제로 인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자산을 결국 외국의 PEF 등에 지분을 넘기게 되는 이러한 현상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 연매출 3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적다고 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 조건을 외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면 어떨까? 우수한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토대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책임감을 가진 상속자에 의해 보다 오랜 기간 존속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굳이 외국보다 상속·증여세를 많이 부과해서 기업인의 경영의지를 훼손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물론 상속자가 기업경영을 부실하게 하거나 반사회적인 행위 등으로 기업의 존속에 해가 될 경우, 경영권 박탈 등 제재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