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도도입 시 전문가의견,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숙려기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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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북 전주교도소가 전국 최초로 교도소 내에 노래방과 게임기를 설치했다가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인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전주교도소의 해명에 따르면, 심신치유실 내 상담공간과 함께 설치된 노래방 기기는 수용자의 장기 수용자, 우울증 등 심적 불안정 수용자 중 수용상담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효과검증, 사회적 합의 등, 제도 도입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새로운 제도도입 시 일정기간 전문가 의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면 어떨까? 갑작스런 제도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사회적 합의 도출 등에는 세세하게 절차가 규정되고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