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찬성·반대 접수, 기준규정, 우선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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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행법상 스토킹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법정형은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최근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한다. 문제는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지난 20여 년간 국회에서 표류해왔고, 21대 국회에서도 6건이 발의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처럼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주요 법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국민들의 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접수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우선적,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민들의 관심 사항을 국회에서 보다 신속하게 제대로 처리함으로써 국리민복에 기여할 수 있지 있지 않겠는가? 현재 청와대의 국민청원시스템은 다수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국회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