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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보험가입 의무화, 피해자에게 우선 일정액배상 제도화해야...

4,375 2021-03-23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료사고로 5세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사가 또 다시 의료사고를 일으켰다고 한다. 피해자는 병원과 의사에게 의료과실 문제를 따졌으나, 병원은 합의가 되지 않으니, ‘원하면 소송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인이 의료과실 피해로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원만한 합의, 소송 진행은 무척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의료인의 의료과실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과실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피해 당사자와 해당 의료인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가입이 필수적으로 보이며, 기존 자동차 보험체계를 활용하면 의료사고 보험 제도정착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