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특사경 권한부여, 아동학대 의심보호자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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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정황을 인지하고, 해당 가정에 대해 방문과 상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는 강제력이 없어 부모가 조사를 거부하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보호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의심보호자로 등록·관리하면 어떨까? 아동학대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동학대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위 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