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태만, 조사/처벌/피해보상 등 법적기준 마련,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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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중보건의가 아동학대 정황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흐지부지 되고, 오히려 최초 신고자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알려져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결국 언론 취재 후 진실이 밝혀져 해당 아동은 뒤늦게 아동학대 사례 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이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하며, 해당 공무원 처벌 및 피해보상 등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공무원의 업무태만은 최소화되고, 그로 인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공무원의 업무태만 사례는 공무원의 교육, 연수과정이 포함되어 항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