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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시 관련기관 직원공개, 일정비율 이상 낙찰불가 제도화해야...

4,353 2021-06-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이 퇴직자를 영입한 회사에 일감을 대폭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전관예우와 공정거래 훼손의 사례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의 입찰시 관련기관 출신 직원을 공개하고, 일정비율 이상을 한 업체에서 낙찰 받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공기관 입찰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지지 않겠는가? 이전 직장의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해당 퇴직자들을 영입하는 나쁜 관행과 특별한 한 곳에서만 일감의 대부분을 낙찰 받는 현상은 이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