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윤리경영 일정이하 평가 시 성과급 미지급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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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공기관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많게는 수백억대 성과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수십 곳에 달한다고 한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직접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윤리경영 평가 강화를 지시했지만,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 윤리경영 일정이하 평가 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윤리경영이 보다 강화되지 않겠는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채용비리, 불공정거래 행위 등 사회적 기본책무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나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 확정이 있는 경우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강화하고, 세세하게 규정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