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공익제보 불이익 제보창구 만들고 문제점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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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가 해당 기관의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를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소속 기관에 의해 알려져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면, 국가 시스템의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내 공익제보 불이익 제보창구를 만들고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면 어떨까?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국가시스템의 잘못이 보다 용이하게 시정되지 않겠는가? 행정기관의 위법을 감사하는 행정부서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이 해당 업무를 위촉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