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시, 세재혜택/기부자 뜻 반영된 사업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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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행 기부금법은 개인이 고액의 기부를 하면 오히려 세금납부를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한다. 그 중요한 이유는 현행 기부 관련법은 1950년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 만들어졌는데,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모금하고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단체들을 관리 및 감독한다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공적 지원은 늘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부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개인과 기업의 모든 기부에 대해서는 세재혜택과 기부자의 뜻이 반영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기부가 활성화되고, 기부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보다 기부가 활성화된 외국은 출연자나 기부자의 뜻에 따라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자유롭고, 존중받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