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도입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 신속 국회처리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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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8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발의된 전자투표 도입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된 후 기약 없이 계류 중이라고 한다. 그 동안 수기 투·개표는 오류의 가능성이 높고, 각 재건축 조합에서 부정투표 의심 제기 등 갈등의 주요 요소가 되어 왔다. 또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모여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현 방역법과 충돌할 소지가 높다. 전자투표 도입은 기술발전이 이미 안정적으로 앞서 있고 사회 다방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시대 비대면 문화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