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특허 전 일정기간 간이 임시특허 취득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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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언론보도에 의하면, 디자인 소품 시장에서, 신제품을 내놓자마자 이것을 똑같이 베낀 제품이 더 싼 값에 시장에 쏟아지며 원작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베낀 측은 피해자가 디자인 특허를 받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거리낄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디자인 특허를 받기 전 일정기간 간이 임시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원작자가 특허취득 전 디자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임시특허가 남용되지 않도록 횟수와 기간 그리고 보호범위는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