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행위 관련법에 세세히 규정, 처벌·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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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는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조직 내에서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고, 가족과 따로 살면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으며. 혹시나 자기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그동안 겪었던 2차 가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관련법에 보다 세세히 규정하고, 처벌 및 교육을 강화하면 어떨까? 2차 가해행위가 최소화되어, 범죄피해자의 원 조직 복귀가 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2차가해 행위에 대한 사회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