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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자 신원공개 시 유출경위 수사 의무화해야...

3,834 2021-12-13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어린이집 교사가 동료 교사의 학대 의심 행동을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고, 해당 어린이 집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사직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내부신고는 조직의 자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내부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유출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내부신고자의 신원공개가 최소화되고, 내부고발이 보다 활성화되어 조직문화의 개선 및 더 나아가 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내부고발이 남용되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