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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염료 안전기준·관리부처 규정, 문신작업자 자격제도 도입해야...

3,635 2022-01-07
언론보도에 의하면, 환경부가 최근 5년간 국내에 유통중인 문신 염료 67개를 조사한 결과 43개가 중금속을 포함한 불법 염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문신 염료는 인체에 투입되는 만큼 지난 2016년 안전 기준을 높이고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지만 후속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불법 문신 염료 적발 시 전량 회수 조치와 함께 벌금 부과가 전부이다 보니 국민건강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문신염료 안전기준 및 관리부처 규정 및 문신작업자 자격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문신으로 인한 국민신체 위해 가능성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문신이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요즘의 세태를 감안하면, 법적테두리 내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