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기업 CEO 주식매도 기간제한, 매매 사전공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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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3
언론보도에 의하면,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상장 후 얼마되지 않아 CEO의 옵션주식 대량 매도 행위에 대한 주주들과 사회적인 비판이 쏟아지자, CEO는 상장 후 2년 동안 주식 못 팔고 팔아도 한 달 전 보고하도록 하는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했다고 한다. CEO가 상장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옵션주식을 대량매도 하는 행위는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건전한 투자자들의 불공정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신규상장 기업의 CEO는 일정기간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매 시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건전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신규상장 기업의 내부사정에 밝은 CEO의 일정기간 주식매매를 제한 및 사전공지 하는 것은 공정한 주식시장 질서수립을 위해 당연해 보인다.